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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안산시)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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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12.10 10:56 |
조회수 | 36 | ||
안산시 공고 제2018-1835호 공시송달공고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 통보되어 소송비용액 청구 공문을 사건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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