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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송비용 청구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유찬희 등록일 2018.12.07 08:49
조회수 39

구리시 공고 제2018-13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시 간의 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 납부하도록 소송비용액 청구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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