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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평생학습원)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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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11.09 20:34 |
조회수 | 22 | ||
포항시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8 - 66호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카확108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통보되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포항시 평생학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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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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