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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경기도 광주시)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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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11.02 13:27 |
조회수 | 52 | ||
광주시 공고 제2018 – 19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원지방법원 2015아419사건 소송비용액확정 분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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