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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음성군)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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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란 | 등록일 | 2018.09.20 00:00 |
조회수 | 97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르味녹두전반죽 나. 유통기한 : 2018.10.23.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사옹원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153번길 76-17 사. 연락처 : 043) 883-01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 (☏ 043-871-3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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