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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2018.09.20 00:00
조회수 9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르味녹두전반죽



나. 유통기한 : 2018.10.23.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사옹원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153번길 76-17



사. 연락처 : 043) 883-01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



(☏ 043-87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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