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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대구시 중구)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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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9.19 11:14 |
조회수 | 31 |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 - 6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 구 간의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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