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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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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언 | 등록일 | 2018.08.30 00:00 |
조회수 | 36 | ||
1. 공고내용 : 김포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3. 공고기간 : 2018. 8. 27.~ 9. 7.(12일간) 4. 공고내역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김포시 공회전 제한지역을 2018년 8월 27일자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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