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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제주시) 소송비용액 납부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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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5.29 18:31 |
조회수 | 23 | ||
제주시 공고 제2018 – 1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주지방법원 2017카확119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과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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