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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송비용액 납부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유찬희 등록일 2018.05.29 18:31
조회수 24

제주시 공고 제2018 – 1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주지방법원 2017카확119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과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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