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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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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5.29 08:30 |
조회수 | 27 | ||
경주시 공고 제2018–10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울산지방법원 2017카확1037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납부 청구(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21.
경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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