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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송비용 부과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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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4.24 08:59 |
조회수 | 27 | ||
경주시 공고 제2018-774호 대구지방법원 2017아125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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