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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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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4.10 18:18 |
조회수 | 59 |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8-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확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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