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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고창군)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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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3.20 09:25 |
조회수 | 45 | ||
고창군 공고 제 2018 –3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카확113 소송비용액 사건 청구분 체납에 따라 납부 청구(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3. 15.
고 창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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