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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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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성란 | 등록일 | 2018.03.14 00:00 |
조회수 | 129 | ||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의 대상이 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주택법 제9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문의)전라남도 건축과 061-286-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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