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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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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2.21 09:50 |
조회수 | 29 | ||
가평군 공고 제2018 - 239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부의무자에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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