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원주시) 소송비용액 환수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2.08 09:28 |
조회수 | 21 | ||
원주시 공고 제 2018 –
공 시 송 달 공 고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64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