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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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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2.07 09:09 |
조회수 | 32 | ||
광산구 공고 제2018 - 174호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방법원 2017카확32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통보되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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