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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창원시 진해구) 소송비용 납부요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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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2.06 13:41 |
조회수 | 23 |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18-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납부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미배달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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