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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완주군)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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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1.31 08:42 |
조회수 | 237 | ||
완도군 공고 제2018 – 41호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카확5004 사건 소송비용액 청구 분 체납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완도군 공고 제2018 – 43호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카확5009 사건 소송비용액 청구 분 체납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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