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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파주시)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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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8.01.22 18:30 |
조회수 | 29 | ||
서울지방법원 2016가단5249901 사건의 소송비용액 청구분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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