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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세외수입 납부자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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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7.12.20 08:48 |
조회수 | 38 |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 20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재차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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