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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양양군)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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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7.11.22 15:17 |
조회수 | 26 | ||
양양군 공고 제2017 – 929 호 공시송달공고 「양양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56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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