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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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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7.11.08 10:09 |
조회수 | 120 | ||
경주시 공고 제 2017- 2046호 소송비용 공시송달공고 대구지방법원 2014카확 3006 및 대구지방법원 2015카확 3002 와 관련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고자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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