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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고창군) 판결금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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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7.11.08 10:07 |
조회수 | 33 | ||
고창군 공고 제 2017 – 1291 호 판결금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정읍지방법원 2017가단887 구상금 사건에 관한 2017. 7. 13.자 결정에 의거하여 판결금을 청구하고자 납부 청구(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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