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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유찬희 등록일 2017.11.03 17:10
조회수 235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0명



2.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 고흥군․보성군․구례군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 다만,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위촉될 수 없습니다.



3. 모집기간 : 2017. 11. 1.(수) ~ 2017. 11. 15.(수)



4. 임기: 임기 1년(2017. 11. 27. ~ 2018. 11. 26.), 1회 연임가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시 수당 지급



5. 활동내용



- 월 1~2회 위원회 참석



-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사안에 대해 심의하여, 위원회 심의결과를 검사에게 제시



6. 제출서류 :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7. 지원방법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uncheon)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bje0326@spo.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방문신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2017.11.15.까지 도달 신청서만 유효 )



▢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자필서명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사진을 스캔하여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왕지로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시민위원회 담당자 앞)



8. 결과발표 : 2017. 11. 24. 지원자 심의 및 위원 선정, 발표(개별통보)



9. 문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건과(☎. 061-729-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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