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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주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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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7.11.03 16:06 |
조회수 | 37 | ||
광주시 공고 제2017-3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2017카확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통보되어 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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