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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미영 등록일 2017.10.12 13:19
조회수 10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훈련교육)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스마트 민방위교육(5년차 이상)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10. 10.(화) ~ 10. 24.(화)/14일간



□ 교육일시 : 2017. 10. 20.(금) 18:30 ~ 22:30 (야간)



□ 이수조건 : 안보 및 실기교육 4시간 이수



□ 문의전화 : 041-830-6455



□ 교육방법 :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3층 대강당 집합 후 교육이수



□ 공고대상 : 이*득(충남 부여군 내산면 금지로214번길 **)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교육 불참시(미 이수시)민방위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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