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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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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7.09.07 15:28 |
조회수 | 42 | ||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방법원 2016아763 소송비용액확정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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