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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무안군)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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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7.07.18 11:33 |
조회수 | 43 | ||
광주지방법원의 소용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납부하도록 소송비용액 청구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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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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