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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양산시)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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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7.07.10 08:45 |
조회수 | 80 | ||
울산지방법원 2016카확10279 소송비용액확정(2017.4.19.)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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