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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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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다연 | 등록일 | 2017.06.22 15:22 |
조회수 | 37 | ||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3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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