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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송달 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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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다연 | 등록일 | 2017.04.21 09:51 |
조회수 | 27 | ||
소송비용액 미납부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게재) 의뢰함.(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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