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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도면등록사항정정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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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시 | 등록일 | 2017.03.13 15:11 |
조회수 | 154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붙임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직권정정 되었음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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