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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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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주영 | 등록일 | 2016.03.29 18:10 | ||||||
조회수 | 655 | ||||||||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최고)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광주고등법원 2015카확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한 2016. 2. 21.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청구하고자 납부 청구(최고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4. 완 도 군 수 ?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공시송달 대상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청구액 고지 청구금액 : 금칠십육만오천이백원(₩765,200) 청구근거 : 광주고등법원 2015카확4 납부기한 : 2016. 4. 11. 납부장소 :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공고기간 : 2016. 3. 24. 〜 2016. 4. 11.(18일간) 공고장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유의사항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16. 4. 11.) 내에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법무통계담당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실시를 통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된 것으로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법무통계담당(☎061-550-52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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