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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용궁수산시장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에 다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경숙 등록일 2016.03.15 09:08
조회수 75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및「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삼천포용궁수산시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4.

                                                  사  천  시  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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