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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
작성자 최형도 등록일 2016.01.15 17:48
조회수 8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른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명 칭: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해면 일원

○ 면 적(변경): 당초 9,109,252.7㎡ → 변경 9,107,600.2㎡ (감 1,652.5㎡)

※ 변경 사유 : 지적측량 결과(토지대장면적)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사업시행자(변경)

  - 전라남도지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당초 국토교통부), 민간자본(현대건설㈜, 현대하이스코㈜, 삼우중공업㈜, ㈜오리엔트조선, MPC율촌전력 등)

 ※ 변경 사유 : 2014. 1월 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 직제개편(2013. 3월)으로 사업시행자가해양수산부로 변경되었으나,  국토교통부로  오표기되어 정정

○ 사업기간: 1994년 ∼ 2018년

○ 토지이용계획(변경)

  - 공 업 용 지: 5,932,378.6㎡ → 5,932,451.6㎡ 증) 73.0㎡

  - 공공시설용지 : 2,833,251.1㎡ → 2,831,762.9㎡ 감) 1,488.2㎡

  - 자유무역지역 :343,623.0㎡ → 343,385.7㎡ 감)237.3㎡



 2016. 1. 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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