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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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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성 | 등록일 | 2015.12.01 18:33 |
조회수 | 905 | ||
울산지방법원 2015카확207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 관한 2015. 9. 3일자 결정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액을 청구하고자 납부 청구(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1.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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