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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주광역시 동구) 소송비용 독촉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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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성 | 등록일 | 2015.09.03 11:32 |
조회수 | 1,160 | ||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 구와의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청구 2. 공고기간 : 2015. 9. 3 ~ 2015. 9. 18(15일간) 3. 대상자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에 광주광역시 동구청 기획홍보실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홍보실 규제법무통계팀 ☎ 062-608-2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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