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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정한성 등록일 2015.09.02 18:08
조회수 1,175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인천지방법원 2014아212 및 2014아330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 관한 2015. 6. 29일자 결정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액을 청구하고자 납부 청구(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31.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처분의 제목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2. 공시송달 대상자 : 공시송달 공고문 참고

3. 청구근거 : 인천지방법원 2014아212, 2014아330

4. 납부기한 : 2015. 9. 21. (기청구 2015. 8. 17.)

5. 납부장소 :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6. 공고기간 : 2015. 8. 31. 〜 2015. 9. 15.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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