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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작성자 한국전력공사 등록일 2015.08.17 14:31
조회수 1,22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 송주법 지원사업 실시                                                        

2015년 1월부터 송주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규정에 근거하여 지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송전선로 주변지역 - 1,000m이내(765kV)/700m이내(345kV)

ㆍ변전소 주변지역 - 850m이내(765kV)/600m이내(345kV)

※ 이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신 세대는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하지 않으셔도 자동 접수됩니다.

※ 올해 신규 신청 세대는 2015.1.1이후 실거주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



◆ 마을공동지원금 산출

지원대상 중 9/10까지 신청한 세대수를 반영하여 공동지원금이 산출되므로, 마을 분들의 지원사업 신청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공동지원사업은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업위주로 신청해 주십시오.

○ 주민대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재원의 출처를 밝히고, 주민공동명의로

취득, 관리하게 됩니다.

○ 마을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마을에서 초과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경우, 혹은 2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62) 260-577~3로 연락주십시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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