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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농지 원상회복(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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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7.21 09:21 | |||||||||||||||||||||||||
조회수 | 1,516 | |||||||||||||||||||||||||||
함평군 공고 제 2015 - 3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사용)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지 원상회복 알림(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 원상회복(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07. 20.(월) ~ 2015. 08. 03.(수)/ 15일간 3. 원상복구 완료 기간 : 2015. 07. 09. ~ 2015. 07. 31. 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 대상 농지
5.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간 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061-320-3372,〔FAX〕 061-320-358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5. 7. 20. 함 평 군 수 첨부 :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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