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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지정공고(고산 돌맹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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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보람 | 등록일 | 2015.07.12 10:43 | ||||||||||
조회수 | 1,339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4항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지정 내역 : 사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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