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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소송비용액 체납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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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성 | 등록일 | 2015.07.03 17:50 |
조회수 | 1,245 | ||
대구지방법원 2013나301759(원고 : 최** 외 3명) 소송의 소송비용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압니다. -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체납 청구 - 공고기간 : 2015. 7. 2. - 2015. 7. 16.(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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