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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소송비용액 체납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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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성 | 등록일 | 2015.06.24 17:34 |
조회수 | 1,277 | ||
대구지방법원2013가합5545호(원고 : 한국생사주식회사)소송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체납 청구 나. 공고기간 : 2015.6.23~2015.7.7(14일간) 다.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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