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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소송비용액 체납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한성 등록일 2015.06.24 17:34
조회수 1,277
대구지방법원2013가합5545호(원고 : 한국생사주식회사)소송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체납 청구

나. 공고기간 : 2015.6.23~2015.7.7(14일간)

다. 세부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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