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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황금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익 등록일 2015.06.18 19:22
조회수 1,615
개발사업시행자 광양지아이㈜에서 시행중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열람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5. 6. 18. ~ 2015. 7. 2.(15일간)

-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 불명

- 공고사유 : 토지 1필지(1,190㎡)



붙임 :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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