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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훈련비용 환급 수혜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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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6.04 15:39 |
조회수 | 1,430 | ||
우리공단에서 기업체의 생산성향상과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습득·향상을 위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주훈련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환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홍보문 1부.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환급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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