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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훈련비용 환급 수혜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04 15:39
조회수 1,431
    우리공단에서 기업체의 생산성향상과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습득·향상을 위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주훈련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환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홍보문 1부.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환급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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