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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해남군〕 소송 비용액 미납부에 따른 독촉 고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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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성 | 등록일 | 2015.05.21 08:43 |
조회수 | 1,335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가합676호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카합45호에 의한 소송비용백 확정 결정에 따라 부과 고지한 소송 비용액이 체납되어 독촉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5. 19. - 6. 2.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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