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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해남군〕소송 비용액 미납부에 따른 독촉 고지 공시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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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성 | 등록일 | 2015.05.07 11:13 |
조회수 | 1,480 | ||
광주지방법원 2013아173호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카확17호에 의한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부과 고지한 소송 비용액이 체납되어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5. 7. - 5. 21.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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