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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정한성 등록일 2015.04.30 13:21
조회수 1,548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 : 이*숙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0가길 12, 201호(삼선동1가))

○ 공고기간 : 2015. 4. 28. ~ 2015. 5. 12.

○ 부과근거 : 창원지방법원 2014카확10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 부과금액 : 2,208,500원



3.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2015. 5. 12.까지 김해시청 기획예산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기획예산과(☎055-330-3186)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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