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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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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성 | 등록일 | 2015.04.30 13:21 |
조회수 | 1,548 | ||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 : 이*숙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0가길 12, 201호(삼선동1가)) ○ 공고기간 : 2015. 4. 28. ~ 2015. 5. 12. ○ 부과근거 : 창원지방법원 2014카확10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 부과금액 : 2,208,500원 3.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2015. 5. 12.까지 김해시청 기획예산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기획예산과(☎055-330-3186)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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